총칙

총회직영 글로벌 신학 아카데미 학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총회직영 글로벌 신학 아카데미(이하 총신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원칙과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기초로 가르치고 훈련시켜 인격과 신학이 겸비된 참 영성 리더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과정) 총신 아카데미는 학부과정 8학기(2년 졸업), 전도사과정 4학기(1년 졸업), 기독교 상담학과 4학기(1년 졸업), 신대원과정 6학기(1년 6개월 졸업), 전문과정 6학기(1년 6개월 졸업)의교육 과정을 두고 신학의 심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

제3조 (학생정원)
신학부과정 각 학과 00명
신대원과정 각 학과 00명
전문 과 정 각 학과 00명
전도사과정 각 학과 00명
상담학과정 각 학과 00명
총신 아카데미의 특성상 정원은 필요에 따라 항상 조정 가능하다.

제2장 수업 년한과 재학
(수업년한) 수업년한은 신학부과정은 2년(8학기)으로 하고 신대원과정은 1년 4학기로 한다. 또한 전도사 과정과 기독교 상담학과는 1년 4학기로 한다. 모든 학과는 1년 2회 계절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제4조 (재학 년한)
① 총신 아카데미의 재학년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총신 아카데미의 사전 허락을 받은 자에 한하여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②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교의 졸업에 소요되는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단) 신학부과정 및 전도사 과정은 계절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 선택과목 학점 이수하고 신대원 및 전문과정은 계절학기를 필수로 이수하여 졸업시에 6학기 졸업장 수여함.
제3장 조기졸업 (단. 편입생은 조기졸업이 불가능하다.)
제5조 조기졸업대상자
①담당 학과장의 추천으로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②조기졸업 신청시기는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기의 수강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6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며. 따로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1학기 : 3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② 제2학기 :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

제8조 학기의 최대 구분은 1년 3학기까지로 하되 희망자는 사전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2주로 하며 일 년에 3학기 36주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단. 계절학기를 통하여 선택과목 학점을 필수로 이수한다.

제10조 (휴무일) 정기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①하계 방학
②동계 방학
③주일 및 국정 공휴일

제11조 (임시휴업일)
①비상재해와 깉아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 휴무일에 임시 휴업 할 수 있다
②학장은 필요에 따라 방학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③학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강의 또는 보강을 실시 할 수 있다.

제5장 입학 (재·편입학)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재입학. 편입학 포함)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입학규정에 따라 수시입학이 가능하다.
제13조 (입학자격) 본 총신 아카데미 신대원과정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자로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➀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이상(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자도 신학부과정 1학년부터 입학한다. 단, 신학교 또는 신학대학에서 8학기 이상 수료 또는 졸업한 자는 신대원과정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➁ 기타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➂ 기타 본 총신 아카데미의 방침에 따라서 입학을 허가 받은 자.

제14조 (재입학자격)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경우 제적시 학년에 1회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성적 불량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입학 심사에 합격해야 재입학 할 수 있다.

제15조 (편입학)본 총신 아카데미 또는 타 신학교. 신학대학. 신대원에서 전적학교의 각 학기를 수료한 자는 본교의 다음 학기로 편입할 수 있다. (타 학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 (제출서류) 입학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➀ 본 총신 아카데미의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➁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입학 후 제출) ➂ 기타 본교가 정하는 서류

제17조 (입학자 선발)
➀ 입학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입학원서에 의한 심사
2. 필요한 경우는 면접심사
3. 기타 필요한 사항
➁ 편입자의 선발은 온라인 면접시험 및 직접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제18조 (입학심사위원회)
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입학심사위원회는 학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9조 (입학허가)
➀입학허가와 편·재입학은 학장이 허가한다.
➁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입학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금 납부 등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학을 취소 할 수 있다.

제20조 (전과)
전과는 2학년 초 희망 학과의 정원 여석이 있어야 하며 전과 희망자는 소속 학과장의 추천과 희망하는 학과의 학과장 승낙이 있어야 한다.

제6장 휴학. 복학. 퇴학. 유급. 및 제적
제21조 (휴학절차) 질병. 입영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유를 확인할만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휴학기간) 휴학기간은 휴학한 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년한은 통산 4년까지로 한다. 단. 병역기간은 제외한다.

제23조 (휴학자의 지위)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종료로서 복학하여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학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5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학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➀ 1개월 이상 수강실적이 없는 자
➁ 휴학기간 종료 후 2주(14일)가 지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➂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
➃ 성적불량. 신체와 정신의 현저한 이상 등으로 학업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➄ 학사경고를 계속 2회 받거나 재학 중 통산 3회를 받은 자
➅ 이단성향 및 신학사상이 불건전한 자
➆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에 의할 때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장 교과 이수
제27조 (교과) 본 총신 아카데미의 교과는 일반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그 과정은 따로 학장이 정한다. 단. 필요시에는 학기별로 수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이수단위) 본 총신 아카데미의 과정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제29조 (교과과정) 본 총신 아카데미의 교과과정은 학장이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0조 (수업시간표) 수업시간표와 학과는 학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수시 변경 가능하다.

제31조 (수강신청)
➀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을 완료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➁ 일단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그 강좌가 취소되지 않는 한 학장의 승인 없이 학기도중 변경 할 수 있다.
➂ 등록된 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과목은 F로 처리한다.

제32조 (시험)
➀ 각 학기의 시험은 학기말 시험을 원칙으로 중간고사는 각 교수나 강사의 재량에 맡긴다.
➁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3조 (성적평가)
➀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하며. 학기 중 중간 평가를 행할 수 있다.
➁시험은 출석 시험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시험을 병용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➂ 각 교과목 총 수업의 3분의 1이상을 수강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➃ 추가시험 점수는 B등급 이상의 성적을 줄 수 없다.

제34조 (학점의 인정)
➀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 이수할 때에는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한다.
➁ 일단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 또는 과오에 의하여 인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제35조 (학점인정의 시기)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36조 (수강학점)
➀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5학점으로 하고.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학기에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3.75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 과목 없이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3학점까지 초과신청 할 수 있다.
➁ 이수하여야 할 과목 중에서 필수과목은 필히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는다.

제37조 (졸업 및 수료학점)
➀ 신학부 과정 140학점 이상
➁ 신대원 과정 90학점 이상
➂ 전문과정 90학점 이상
➃ 전도사 과정 80학점 이상
⑤ 기독교상담학과 50학점 이상
⑥ 기독교상담학과 졸업 후 신학부 편입 75학점 이상
⑦ 기독교상담학과 제외한 모든 과정은 계절학기(하계 및 동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제38조 (편입자 등의 학점)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을 심사하여 본 총신 아카데미에서 요구되는 학점만을 인정한다.

제39조 (졸업조건)
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자
2. 전 커리큘럼을 이수한자
➁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졸업에 필요한 논문 학점을 이수한 자
➂ 신학부 과정은 논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절학기(하계 및 동계) 필히 이수한 자

제8장 상 벌
제40조 (준칙) 학생은 따로 정하는 학칙을 준수하며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참여하고 영성을 훈련하여 장래 지도자로서의 인격 함양과 자질을 닦는다.

제41조 (포상) 학장은 학업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장의 추천으로 이를 포상한다.

제42조 (징계) 학장은 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➁ 학력이 평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학업 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➂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강이 불량한 자
➃ 본 총신 아카데미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➄ 학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➅ 홈페이지 내 게시판. 전화. 편지 등을 통하여 재학생을 의심할 만큼 심각한 언행으로 위계를 어지럽히는 언행을 하는 자
➆ 공개적으로 본 총신 아카데미의 위상에 해가 되는 언행을 하는 자
➇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➈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9장 후원헌금(납입금)
제43조 후원헌금(납입금)
➀ 입학(재·편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➁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할 때에 후원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➂ 기성회비 또는 본 총신 아카데미가 승인한 비용은 후원헌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감면)
➀ 입학금, 후원헌금,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➁ 신학부과정, 신대원과정, 전문과정, 전도사과정 및 기독교상담학과 졸업 후 신학부과정 푠입희망자 과정을 수학하고 각 고시(전도사, 강도사, 목사)에 응하지 않고 졸업하려는 자에게는 총회에서 제공되는 50%의 수강료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조 (후원헌금 처리)
➀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기 납부금액을 변환 할 수 있으나 수강개시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의 부주의 내지 경솔함으로 입학한 후 자퇴를 원할 때에는 후원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을 때 납입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10장 장학금
제46조 (장학금) 본 총신 아카데미의 학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금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세칙) 장학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교수회
제48조 (구성) 교수회의 구성은 필요시에 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 (의결 정족수)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여 학장이 의장이 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➀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➁ 교과과정에 대한 사항
➂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➄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➅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제51조 (회의록 작성)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2조 (내규) 교수회는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12장 교무위원회
제53조 (설치)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시에 학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 (구성)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55조 (의결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6조 (심의내용)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교무위원회는 학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학장은 그 의장이 된다.
➁ 교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교육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장 부설기관
제57조 (부설기관) 총신 아카데미에는 다음의 부설기관들을 둘 수 있다.
➀ 도서관(전자도서관 포함)
➁ 수양관
➂ 연수원
④ 부설교회
제58조 (세부규정) 각 부설기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학생활동
제59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본교 재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그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0조 (학생자치기구)
➀ 본 총신 아카데미는 학생자치기구인 총회직영 글로벌 신학 아카데미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➁ 본 총신 아카데미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➂ 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 된다.

제61조(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제62조(학생활동의 금지)
① 총학생회는 총신 아카데미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총신 아카데미 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학외에서 본 총신 아카데미 명의의 정치적 활동
3. 본 총신 아카데미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63조(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4조(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학생지도)
➀ 학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한다.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해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➁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 (회비) 재학생은 필요시에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 (단체승인)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금지활동) 학생은 본 총신아카데미 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제69조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석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10인 이상의 집회
②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③ 본 총신 아카데미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판 형식의 기능이 있는 곳에 학생회 불법 조직 및 활동 홍보성 글. 광고물 첨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신 배포
④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70조 (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학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가 인쇄된 간행물 배부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징계) 이상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장이 직권 징계할 수 있다.

제72조 (제적자의 재입학 및 편입학)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 할 수 없다.

제15장 학칙개정 절차
제73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 (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로 한다.

제75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본 총신 아카데미의 직원은 개정안이 공고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학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포한다.

부 칙
1.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이를 정한다.
2. 본 학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